부업, 창업할 때 꼭 알아야할 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해하기_부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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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창업할 때 꼭 알아야할 것!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해하기_부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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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5월마다 시끌시끌해지는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부업, 창업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니 꼭 알고가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소득을 낸 해의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한다.

 

*종합소득세: 금융(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제외 항목: 퇴직 + 양도)


1.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 소득: 은행의 이율(14 + 1.4%)로 이미 은행이 신고한다.

배당 소득: 주식의 배당금(14 + 1.4%)로 마찬가지로 은행이 신고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소세에 포함해 한번 더 신고해야한다.

 

2.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익으로 3.3% 떼고 고객으로 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근로소득: 부업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을 한다면 근로소득도 포함해서 신고해야한다.

 

4.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 사적연금(1,20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함)

5.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소득(강의비, 복권, 원고료, 위약금 등.. 8.8%떼고 받는 소득)

*기타 소득의 순이익이 300만원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소득세법 제 21조 기타소득 참고

▶  짚고가기: 왜 기타소득은 8.8% 계산 되는건가?

 ➊ 기타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100% - 필요경비 60% = 40%

 ➋  8.8%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0.4) x 원천징수세율 22% = 8.8%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계산 절차 이해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 소득 금액

ex.

금융소득 금액: 이자 및 배당금 수익 그자체

사업소득 금액: 매출액 - 투자비용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연금소득 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액

기타소득 금액: 기타소득 - 투여경비

➊ ▶ 이 모든 금액의 합산 = 종합소득 금액

➋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곱하기 전 소득공제 적용)

➌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23년 5월 신고시 22년 귀속 세율적용)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내가 내야할 종합소득세 세금

내가 내야할 종합소득세 x 0.1 = 내가 내야할 지방소득세 세금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전체 내가 내야할 세금


ex.사례: 직장 근로소득 +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총수입 4000만원 - 필요경비 1500만원 = 2500만원

근로소득금액: 총수입 2400만원 -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 1515만원

➋ 과세표준 = 3865만원

➌ 산출세액 = 3865만원 x 15%

➍ 내가 내야할 종합소득세 세금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108만원 = 471만 7,500원 

➎ 내가 내야할 지방소득세 세금 = 47만 1,750원

➏ 전체 내가 내야할 세금 = ➎ + ➍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 확인하기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미리보기로 인쇄 > PDF 저장)

알려주기 전에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으로 사업소득을 냈다면 장부는 의무적으로 기록하는게 원칙으로 되어있다. 홈택스의 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내가 어떤 유형으로 소득신고를 하게되어 있는지 구분이 되어있어 확인해볼 수 있다.

 

➊ 간편장부 대상자: 가계부처럼 쉽게 써도 문제가 없다.

➋ 복식부기 대상자: 회계사, 세무사가 다루는 복잡한 내용을 다뤄야한다. 

 

*추계시 적용경비율: 장부를 안썼을 때 하게되는 대략적인 계산 추계 경비율이다. 

➊ 단순경비율: 사업 초창기 혹은 매출 낮은사람들 대상으로 경비를 크게 적용한다. (ex. 41~86%)

➋ 기준경비율: 일반 사업, 매출이 높은 경우라면 경비를 적게 적용한다. (ex. 10.6~12%)

 

위 사진을 예시로 보면 안내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구분되어 있다. 즉 가계부처럼 쉽게 장부를 써도 문제가 없지만 안쓰면 경비율 적용이 단순경비율보다 극단적으로 낮게 계산된다. 안내되어 지는 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이면 비교적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으나 반대로 '복식부기대상자-기준경비율'로 구분되어 있다면 세무사를 껴서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 

 

*추가 용어이해

사업장별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 하거나 3.3% 떼고 돈받을 때 나오는 매출금액

타소득 합산대상 자료유무 o = 사업소득 이외 합산해서 신고해야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는 뜻 

공제 참고자료 =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있는지? 확인 가능한 참고자료

 

 

 

2. 프리랜서, 부업  수입 확인하는 방법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해 수익은 얻는 사람은 있어도 정확히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 어떻게 내 수익을 알 수 있을까? 이럴 때 지급명세서(프리랜서로 일했던 업체로부터 정리된 내용)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마이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을 지나야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3월 11일부터 모든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 누락된 건은 없는지, 잘못 등록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지급명세서는 왜 확인해야할까?

지급명세서 목록 모두 확인 후 일했던 곳이 빠져있다면?: 매출 누락되었다고 세금 안낸 걸로 취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지급명세서 받아서라도 신고 해야한다. 이외에도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지급 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 허위제출 신고방법: 국세청>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 신청서 제출하기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 다 가기전에

지급명세서를 통해 내 수익을 확인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복잡한 과정 속에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를 껴서 신고할 복식부기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를 제외한다면 혼자서 작성 해볼만 할 것이다. 홈택스 종소세 신고 페이지를 보다보면 담당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데 앞서 과정들을 통해 예산치를 계산하고 미리 숙지한 다음에 상담 받는 것과 그냥 하는 것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최대한 앞의 과정들로 수익과 세금 계산 추정치를 정리한 다음, 신고 페이지에서 최대한 작성해보고 모르는 부분들을 메모해뒀다가 담당 부서에 전화해 수정한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게되면?

손해다.. 많이 손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들이 있다. 기존에 내야하는 세금에 몇 가지가 더 붙어 마일리지 적립되듯 쌓여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거기다 신고시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감면 역시 이 시점에서는 불가하며 건강보험과 대출에 있어서도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 

 

*불이익 상세내용

1. 무신고 가산세 납부: 원래 내야하는 세금 x 1.2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지연 N일 x 세금 x 0.00022

3. 세액 감면 혜택 불가 

4. 세금은 건강보험, 대출 영향

 

 

E.O.D


*해당 내용은 클래스 101 김현주 세무사님의 종합소득세 강의 및 홈택스 안내사항, 포털상의 정보 콘텐츠를 토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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